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44103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소외 망 D(1999. 5. 8. 사망)의 아들들이다.

나. 피고는 1993. 7. 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재판부로부터 피고에게 500만 원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원인을 특정할 것을 명받았고, 이후 위 (1) 항 기재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2016. 1. 25.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다.

(1) 원고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피고를 도와주었지만, 피고는 거짓 고소로 친인척 사이에 원고를 나쁜 사람으로 알렸고, 원고와 이웃, 친인척 몰래 판단력이 부족한 모친을 데려가서 원고와 만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원고를 불효자로 만들었으며, 원고와 대면하지 않은 채 명예훼손 등 허위 고소로 수십 차례 경찰서 등에 왕래하게 하여 원고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였고,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가고 4년 동안 월급까지 1억 원이 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등의 일부로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돈으로 매수한 것인데, 원고가 객지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던 중 피고가 원고 몰래 허위로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불법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제출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① 피고가 거짓 고소로 친인척 사이에 원고를 나쁜 사람으로 알렸고, 원고와 이웃, 친인척 몰래 판단력이 부족한 모친을 데려가서 원고와 만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원고를 불효자로 만들었으며,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