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 F은 주식회사 D 및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가 아닌 투자자 내지 동업자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사업장의 투자자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하여 바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결국 피고인은 F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 내지 동업자로서 사업의 수익창출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F이 위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F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월급 120만 원을 받을 것을 약정하고 위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가 되기 훨씬 이전에 위 사업장 근로자였던 G과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월급 12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제262-263면), 이는 F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2009. 9. 30. F에게 135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F은 월급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