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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43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14:00 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 춘 로 722에 있는 진안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