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18: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다방 앞 도로를 신례원 회전교차로 쪽에서 신례원역 쪽으로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 및 주택이 밀집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E(5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진한 후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25세)이 운전하는 I 포터∥내장탑차의 왼쪽 적재함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등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을, 피해자 F과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558,750원, 위 포터∥내장탑차를 수리비 합계 3,374,8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