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2035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A
근로복지공단
주식회사 은광이노텍
2015. 3. 11.
2015. 4. 8.
1. 피고가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11. 주식회사 은광이노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조립, 사상, 도장작업을 비롯한 수압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2014. 2. 28.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8. 피고에게 장해급 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17. '원고는 연속음으로 85dB 미만의 소음노출 환경 작업장에서 근무한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조립, 사상, 도장작업을 비롯한 수압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하여 약 30년 동안 작업장에서의 기계음, 작업소음 등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달리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역 및 작업환경 등
가) 원고는 2002. 4. 11. 수문 및 권양기, 밸브 등의 제조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4. 2. 28. 퇴사할 때까지 근무하였다. 원고의 담당업무는 조립작업, 사상작업, 도장작업, 수압검사였는데, 그 중 조립·사상·도장작업의 비중은 조립작업이 4.5, 사상작업이 1, 도장작업이 4.5 정도였고,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은 평균적으로 정상근무 8시간에 연장근무 3.5시간이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작업장 중 도장공정에서 주로 근무하였는데, 각 공정별로 벽이나 구조물 등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도장공정과 사상공정 사이의 거리는 약 7~8m 정도였다.
다) 한편 소외 회사의 작업장 중 가공공정과 사상공정이 소음발생 작업장인 관계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보고하여 왔는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소외 회사의 가공공정과 사상공정에 대하여 실시된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에 의하면, 2011년의 소음 정도는 84.2 ~ 84.7dB로, 2012년의 소음 정도는 83.4~84.1dB로, 2013년의 소음 정도는 83.5~84.4dB로 각 측정되었고, 당시 근로자의 귀마개 등 개인보호구 착용은 다소 미흡한 상태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동아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3회의 순음청력검사에서 검사일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오디오그램의 고주파 음역에서 청력이 저하되는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을 소견을 보였다. 가장 좋은 청력의 손실정도를 보면 6분법 기도청력이 우측 46dB, 좌측 44dB이고, 최소어음가청역치는 우측 50dB, 좌측 45dB이며, 판별능력검사에서 우측 84%, 좌측 76%를 보였다. - 원고의 직업력과 이전의 건강검진기록, 위와 같은 3회 반복검사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약 30년간의 소음 노출에 의한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나) 특별진찰 요청사항(부산대학교 이비인후과) 국소 소견상 원고의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고막운동성 검사상 양측 A형 운동성을 보인다.
원고의 청력손실도는 우측 기도 45dB, 골도 41dB, 좌측 기도 44dB, 골도 43dB이고, 최고어음명료도는 우측 75dB에서 80%, 좌측 80dB에서 76%이다. 원고는 현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동반한 우측 3h에서 5dBSL 크기의 '-' 양상의 이명, 좌측 3에서 5dBSL 크기의 '뻥' 양상의 이명을 호소한다.
- 원고의 병력 및 직업력 등을 고려할 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 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은 낮고,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이 있다.
다)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앞서 본 작업환경측정결과와 같은 소음이 측정된 작업장에서 4년 동안 1일 평균 11.5시간 근무하였을 경우 원고의 현재 상태에 미쳤을 가능성은 10~30%로, 약 11년 10개월 동안 1일 평균 11.5시간 근무하였을 경우 원고의 현재 상태에 미쳤을 가능성은 40~65%로 추정할 수 있다.
보호구 착용에 소홀하면 위와 같은 소음 수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청력검사결과를 볼 때 소음 이외에 원고의 난청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요인은 연령 외에는 특별히 없다.
라)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병력 및 직업력 등을 고려할 때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이 있고, 이는 25~50%로 추정이 가능하다. 소음에 대한 개인의 감수성 차이가 있으므로 85dB 미만의 소음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도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소음성 난청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원고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앞서 본 작업환경측정결과와 같은 소음이 측정된 작업장에서 4년 동안 1일 평균 11.5시간 근무하였을 경우 원고의 현재 상태에 미쳤을 가능성은 25~50%로, 약 11년 10개월 동안 1일 평균 11.5시간 근무하였을 경우 원고의 현재 상태에 미쳤을 가능성은 50~75%로 추정할 수 있다.
- 소음에 지속적으로 폭로되는 경우 일시역치 변동은 점점 증가하여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데, 이 수준의 청력 손실을 무증상 역치 변동이라고 하고, 이는 강한 강도의 소음에 장기간 폭로되었을 때 회복되지 않는 비가역적 감각신경성 난청의 역치 변동의 상한선이 된다. 지속적으로 강한 강도의 간헐적 소음은 소음성 난청의 유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마) 피고 자문의 부산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결과상 원고의 청력손실도가 우측 기도 45dB, 좌측기도 44dB로 나타나고, 소음에 의한 청력 저하가 의심된다는 소견이나,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 기준에는 합당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 동아대학교병원장, 주식회사 은광이노텍, 주식회사 동남환경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하다)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의 '7. 차, 인정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연속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즉,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③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조건의 근로자에게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사정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편, 위 규정의 근거 법령인 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여기서 의'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이라 함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규정상의 인정기준은 법 제5조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 또는 예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기준 외의 방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2, 4. 1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약 11년 10개월의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노출되어 온 점, ② 소외 회사의 작업장 중 원고가 작업한 장소에서의 소음을 측정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작업한 도장공정과 소음이 발생하는 가공공정 및 사상공정 사이의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았고 구조물 등으로 분리되지 않았는바, 가공공정과 사상 공정에 대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보면 그 소음 수준이 85dB를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나 원고가 상당한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에 다년간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회사가 원고의 퇴직 5년 전부터 근로자들로 하여금 소음방지용 귀마개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착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양 귀의 청력 손실도는 40dB 이상인데, 원고의 경우 소음 이외에 난청을 유발할 특별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5 지속적으로 강한 강도의 간헐적 소음은 소음성 난청의 발생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한 85dB 미만의 소음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도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⑥⑤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질환이 위 시행령 규정상의 인정기준에 정해진 것처럼 반드시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한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소음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이고, 단지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의 소음 정도 등이 앞서 본 시행령의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허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