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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2 2015가단1092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B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C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2014. 12. 10. 위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2014. 12. 10. 선수금 1,000만 원, 2014. 12.말까지 2,000만 원, 2015. 1. 30. 잔금 1,268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고 B의 물품대금채무를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가 B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영업이사 명함을 소지하고 다닌 사실,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물품잔대금채권이 36,7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C의 물품대금 36,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하면 기업의 이사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위 법에서 규정하는 보증인에서 제외되는데, 피고는 C가 운영하는 B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만일 피고가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인이라 하더라도, 위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채권자가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