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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23 2019고단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7. 22:25경 고성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