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41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2. 1. 12. 07:19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2. 00:35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 들어와 5,000원짜리 맥주 1병(1.5리터)을 골라 카운터에서 계산하면서, 3,000원만 지불하고 맥주를 가져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5,000원을 계산해 달라고 말하면서 맥주를 가지고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째려보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는 손님들이 계산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