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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7 2016가단786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9. 10.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B03호 25.40㎡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후 월 차임을 44개월 이상 연체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밝혔고, 나아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다시 한번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내 (가)부분 B03호 25.40㎡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