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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3노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를 형법상의 상해로 볼 수 없어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우선,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우측 깜박이를 켜고 1차로에서부터 2차로를 통하여 우회전 구역인 3차로로 연속적으로 진입하면서 피해차량 앞으로 추월하려다가 발생한 사고인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차량의 존재를 인식하고 속도를 높여 추월한 후 우회전하려 하였는데, 우회전 전용도로가 짧아 갈림길에 근접한 상태에서 빠르게 우회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 당시 피해차량의 존재 및 양 차량의 주행상황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가해차량의 회전방향 좌측에 위치한 우회전 경계석을 가해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가해차량의 충격부위는 우측 뒷좌석 출입문 부분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가해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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