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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나77107

용역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조립식건물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접착테이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0. 8.부터 2016. 11. 30.까지 피고에게 시설물 내부공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으로 2016. 11. 3. 1,000만 원, 2016. 11. 21.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19. 공급받는 자를 피고, 품목을 판넬공사로 하여 합계금액 5,830만 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2016.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으로 3,83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정한 바에 따라 작업일지 및 용역대금 청구서를 매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정산을 요구하였고, 피고의 직원인 C으로부터 그 내용 및 금액을 승인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을 마친 뒤 다시 C에게 작업일지, 용역대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른 원고의 용역비는 7,760만 원이고, 피고와 사이에 이를 5,3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조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936만 원 갑 제1호증에서 추가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1,936만 원이고, 원고의 주장 취지에 따른 금액은 1,930만 원이다.

(= 7,760만 원 - 5,8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도 용역대금이 60,473,450원(부가가치세 별도)임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8,220,795원(= 60,473,450원 × 부가가치세 1.1 - 5,8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