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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가 상해에 해당하는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상해의 인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피고인이 교육공무원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데, 징역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 종료 일로부터 2년 간 임용고시 결격대상자가 되는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보험사로부터 피해 차량의 물적 피해로 251,000원이, 피해자 C, F에 대한 치료비로 각각 157,570원, 97,310원이 지급되었다.

피해자 E에 대하여 치료비로 지급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증 제 1호 증, 2017. 8. 10. 당 심 제출). 피해자들이 사고 일인 2017. 2. 5.( 일 )부터 2일이 경과한 2017. 2. 7.( 화) 병원 진단을 받았다.

진단서 상 피해자들 모두 2주 상해이고, 피해자 C(52 세) 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E(26 세) 은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F(54 세) 는 ‘ 환 추후두(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으로 진단되었다( 증거기록 33-35 면). 경찰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상, 사고 당시 피해자 C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시속 31 내지 4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 차량을 추돌하였고( 증거기록 5-7 면), 피해자 C, F, E은 각각 운전석, 조수석, 뒷 좌석에 승차한 상태였다( 증거기록 39 면). 비록 진단서의 발급 일자가 사고 당일은 아니고 보험사로부터 피해자 E에 대하여는 보험금이 지급된 내역이 없으며 위 피해 자가 병원에 1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