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29661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88. 1.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88. 1. 28.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