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5501
시효연장을 위한 사해행위취소(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