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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고정7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9. 9.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7. 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보림 빌라 A 동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 며칠 있다가 월급이 나오면 줄 테니 주문한 하와이 안 코나 커피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아 월급을 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약 144,000원 상당의 하와이 안 코나 커피 7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11. 2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나오면 전에 시켰던 커피 값을 합해 한꺼번에 줄 테니 한 박스를 더 시켜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지명 수배 되어 있었고 커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20,000원 상당의 하와이 안 코나 커피 한 박스를 주문한 후 이를 건네받기 전 불상 지로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2016년 C에게 보낸 커피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사건 요약정보 조회(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