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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14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0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31. 22: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D가 술값을 외상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 전라도 년, 쌍년, 씨발 년, 죽여 버릴 것이다.

”라고 큰소리치며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려 위 단란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5. 8. 20. 08:50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44 세 )에게 시끄럽게 한다며 시비를 걸 다가 화가 나 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H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H의 옆구리와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 I(38 세), J( 여, 41세) 가 피고인을 말리자 “ 니들이 뭔 데! ”라고 큰소리치며 주먹으로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I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J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J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 있던

J의 남편인 피해자 K(37 세) 이 아내가 맞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K의 코를 때리고, 손으로 K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I, J, K을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8. 22. 02:03 경 제주시 일도 일동에 있는 동문 로터리 부근에서 피해자 L 운전의 M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 지인 같은 시 삼도 이동에 있는 탑 사우나까지 가 자고 하여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