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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30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5.경까지 토목, 건축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D)에서 시공하는 광주시 E 소재 ‘F교회’ 신축공사현장의 일용직근로자 또는 현장소장이었던 사람이다.

한편, 위 ‘F교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B 주식회사’는 가설재 도소매업체인 ‘G’(대표 H)로부터 자재를 구입 혹은 임차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G 대표인 H으로부터 ‘자재대금 28,850,000원이 미납된 것이 있다. 이를 언제까지 줄 것인지 약속을 해야지 자재를 더 납품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아무런 권한 없이 ‘B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자재대금(잔금) 확인서’를 작성, 교부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경 광주시 E 소재 ‘F교회’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 용지에 “자재대금(잔금)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하단에 “공사명 : 경기 광주 E, F교회 신축공사 현장 (가설자재대금)”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금액 : 일금 이천팔백팔십오만원정(₩28,850,000)”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채무자 본인은 위 금액을 자재대금의 미지급금액(잔금)으로 확인하고”라고 기재하고, 연도란에 자필로 ‘2018년’, 날짜란에 자필로 ‘5월 31’이라고 순차 기재하고, 이후 ‘일까지 위 금액 일체를 채권자에게 반드시 지불할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다시 하단에 ”지급 기일까지 지불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여하한 법적 조치에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발생하는 법률비용은 채무자 본인이 모두 지불할 것임을 서약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서약일자(‘2018년 4월 16일’)를 기재하고, 다시 하단에 "채무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