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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17 2018고단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02:44 경 서울 서초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랍스 타 찜 75,000원, 맥주 20,000원, 간장 반 판 26,000원, 음료 2,000원, 전복 소라 35,000원 등 합계 15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다음 위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피의 자 A 가 무전 취식한 음식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무전 취식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과 1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인 점 및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