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61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917B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섹밤’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B를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6. 23: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1917B호에서 B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경부터 2014. 7. 1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운영의 D에서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손님이 지급한 성매매대금의 절반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6. 23:00경 위 오피스텔 1917B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경부터 2014. 7. 16.까지 하루 평균 3명의 손님을 상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