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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5 2018가단20693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7. 9.경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실제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체이다)과 사이에 인터넷 쿠폰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가맹점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비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특약으로 위 가맹비는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1호증,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결제 시스템에 반복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대금 결제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가맹계약 해제 및 가맹비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비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제 및 가맹비 반환 요구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다만 도의적으로 다른 총판계약이 생기면 원고와의 계약을 해제해 주고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만 하였을 뿐이다.

3. 판 단

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제 및 가맹비 반환 요구에 응하여 가맹비를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평소 피고를 ‘형님’ 등으로 존칭하며 자주 D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상당히 가깝게 지내 온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친분이 바탕이 되어 이 사건 가맹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가맹계약은 결국 원고가 모집한 가맹점들에서 고객이 물품구입 등 결제를 하면,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현금으로 교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