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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6 2012고정5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9동 고시촌 앞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94-189 앞 노상까지 회사 소유의 B BMW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