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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8 2019구합23969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부산 중구 B 토지에 관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 중구 C 일원에 추진한 ‘D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 내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부산광역시장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 중구 C 일대 토지(240필지, 34,632.3㎡)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사업지구(시행자 : 피고, 지구명 : D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소유인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7.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면적이 446.3㎡에서 467.4㎡로 21.1㎡ 증가하였다는 내용의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28. 원고에게 위 지적확정예정조서의 내용과 같은 토지 경계결정사항을 통지하고, 2018. 8. 24.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ㆍ시행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토지 경계의 확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이 합계 21.1㎡가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그 면적 증가분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하여 2018. 12. 4. 원고에게 341,334,700원의 조정금 납부통보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6. 21. 조정금을 318,008,650원으로 감액하였다

(이하 피고의 2018. 12. 4.자 조정금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