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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7.02 2015고정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입산 들깨가 1kg당 약 4,800원, 국산 들깨가 1kg당 약 11,700원으로 국산 들깨가 수입산 들깨에 비해 비싸고 육안으로 식별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입산 들깨를 마치 국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25. 10: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수입산 들깨인데도 불구하고 마친 국산 들깨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나는 경산 하양에서 들깨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직접 지은 국산 들깨를 구입하겠느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수입산 들깨 70kg을 대금 595,000원에 판매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5. 10:00경 위 E에서 사실은 수입산 들깨인데도 불구하고 마친 국산 들깨인 것처럼 피해자 D에게 “나는 경산 하양에서 들깨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직접 지은 국산 들깨를 구입하겠느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수입산 들깨 70kg을 대금 560,000원에 판매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수입산을 의심한 피해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척하면서 112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첩보보고서, 수사보고(들깨감정 결과서 첨부 등)

1. 시험 검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2호 원산지 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