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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3265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124.96㎡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ㅇ, ㅈ, ㄹ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29. 종전 소유자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124.96㎡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ㅇ, ㅈ,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 10,000,000원 월차임 : 7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명도일 : 2014. 10. 1. 임대기간 : 24개월

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C’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6. 3.에 2016. 3.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7. 관할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건축(신축) 허가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6. 10. 21.부터 2016. 10.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안전성 및 사용성이 문제될 수 있어 보수보강, 신축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마. 원고는 노후화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소장을 통해 노후화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였고, 소장 부본이 2016. 7. 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목에서 규정한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