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124.96㎡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ㅇ, ㅈ, ㄹ의...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29. 종전 소유자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124.96㎡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ㅇ, ㅈ,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 10,000,000원 월차임 : 7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명도일 : 2014. 10. 1. 임대기간 : 24개월
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C’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6. 3.에 2016. 3.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7. 관할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건축(신축) 허가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6. 10. 21.부터 2016. 10.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안전성 및 사용성이 문제될 수 있어 보수보강, 신축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마. 원고는 노후화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소장을 통해 노후화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였고, 소장 부본이 2016. 7. 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
목에서 규정한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