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7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803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부터 2011. 1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6.부터 2011. 11.까지의 임금 각 150만 원(합계 900만 원)과 퇴직금 4,152,394원 등 합계 13,152,394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 한다) 제31조,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신법에 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신법을 적용한다)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