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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270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피고의 영업신고 원고는 2014. 5. 27.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5.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3,012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해지에 관한 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29조[계약 위반시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14일 이상)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원고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중지하거나 폐점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가 파산 또는 지급 불능상태에 빠지거나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로 인하여 해당 점포내의 상품, 비품 및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된 일반매출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포함)을 받거나 경매신청을 받았을 경우 피고는 2014. 7. 7.경 이 사건 점포에 ‘텐카이’라는 이름으로 별지 영업허가내역 기재와 같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 한다

)를 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2)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던 중, 원고는 2015. 8. 20.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