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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37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 10:43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마트 앞 교차로를 E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 초등학교 쪽에서 대림 요양병원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교차로 진입 전에 진행방향 차량 신호등이 이미 적색으로 전환되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단속 경위 서, 위반장소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검토)

1.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