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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5 2015고단23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22:55경 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개새끼, 씹할’ 등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탁자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외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