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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50722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