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067,000원을, 배상신청인...
범 죄 사 실
『2015고단790』
1. 사기 피고인은 목포시 O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P’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92에 있는 영암소방서에서, 피해자 Q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해 주기로 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입금해 주면 2주일 후 10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고(페이백), 단말기 할부금 또한 부과되지 않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단말기 대금을 돌려주거나 할부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Q, R를 기망하여 합계 3,82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943』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0.경 목포시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모, 내가 경매를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외제차나 금을 경매로 받아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외제차나 금을 경매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으로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경매대금 명목으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0. 300만 원을, 같은 달 22. 2,000만 원을, 같은 달 24. 1,79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