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5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경 광주 북구 B (주)C 대리점에서, 그랜저 HG 승용차(D)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대출금액 37,700,000원, 약정이율 7.90%, 지연이율 24.00%로 월 762,618원씩 60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 ‘선물옵션’ 투자 등으로 많은 손실을 보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와 약 5,000여만 원의 개인 채무가 존재하는 등 이와 같이 할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약정내용대로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대출금 37,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E 신차할부 신청서, D 자동차등록원부(갑),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77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