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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903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한 통장, 현금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I, J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이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2011. 11. 이후 자신이 피고인에게 양도한 통장의 명의인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그들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 통장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따진 점, ② E은 위와 같이 통장명의인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공소사실 기재 통장들이 불법체류자 급여통장이나 스포츠토토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도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들었으며, 피고인이 E에게 위 통장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말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사실 기재 통장들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은 2011. 11. 2.이 최초인데, 그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통장명의인들에게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간 것은 적어도 2011. 11. 중순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2011. 11. 중순경부터 E, H과의 통장거래를 중단한 점, ⑤ J은 검찰에서 2011. 12. 초순경 N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N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에서 한 진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