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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23861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2. 1.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1994. 9. 29. 피고로부터 33,000,000원을 변제기 1994. 12. 30.,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권ㆍ채무‘라 한다)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07차2260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7. 3. 6. ‘원고는 피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2. 3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6%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여 원고가 2007. 6. 1.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7. 6. 16.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타채710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0. 4. 6.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 일부 채권을 회수한 후 2010. 6. 4. 채권추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1997. 1. 27.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최종적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은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1. 27.경 소멸되었다. 2)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은 실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철강대금채권으로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상사채권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