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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4760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E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760] ( 피고인 A, B, C) 피고인 B은 2012. 7. 18.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2.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3. 8. 경부터 I 주식회사( 이하 ‘I’ 라 한다 )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해 오던 중, 2005. 11. 경 J 명의의 서울 강남구 K 501호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채권자 L 외 58명 앞으로 공탁되었던 집행 공탁금 643,651,602원 중 387,407,071원을 반환( 위 채권자들 로부터 채권을 양수) 받게 되자, 사실상 I의 재산을 횡령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던 속칭 ‘ 페이퍼 컴퍼니’ 인 M 주식회사 명의 하나은행 N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8. 경까지 피고인들이 횡령한 5,809,599,239원 중 2,924,282,813원을 M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I로부터 위와 같이 횡령한 금원을 차명계좌인 M 명의 계좌에 분산하여 보관하여 오던 중, 2008. 8. 경에 이르러 더 이상 위 I로부터 횡령할 자산이 없게 되자, M 명의 신한 은행 O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횡령 금원 1,637,566,451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모두 수표로 인출한 뒤 이를 다른 수표 또는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이를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자금을 세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세무공무원 근무 경험을 토대로 현금화과정 전체를 관리 ㆍ 감독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수표 인출 및 현금교환 등의 역할을, 피고인 C는 이에 필요한 차명계좌를 제공한 뒤 그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