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29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4. 1.경까지 광주 광산구 C 소재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경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40 소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광산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652,000,000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유한회사 D 소유의 공장용지인 위 광주 광산구 C 토지, 그 지상 공장건물 3개동 및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인 Semi Straight Side 2Point Knuckle Joint Press 1대, NC Leveller Feeder 1대, C-Type Double Crank Press 1대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유한회사 D, 채권최고액 782,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자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10.경 위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공장기계 도ㆍ소매업체인 E에게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 중 C-Type DoubleCrank Press 1대 감정가액 67,280,000원 상당을 매매대금 6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기구 감정가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내역, 여신거래약정서, 감정평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 및 공작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개월~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