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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06.08 2012고합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53】 피고인은 2012. 2. 14.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옥동공영주차장 옆길에서부터 같은 시 옥야동에 있는 영호대교북단 사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48】 피고인은 2012. 3.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앞서 본 2012고합5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2.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2. 3. 6. 00: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천리동에 있는 천리고가 북단 앞 교차로를 신시장 방면에서 안동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합계 9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