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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60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게임 랜드 ’에서 불상의 게임기를 제공하여 환전하는 영업을 하던 중 F(2015. 11. 23. 사망) 이 불법 사행성 게임 장을 개설, 운영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위 게임 장을 이전한 다음 위 F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계속하여 위 게임 장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될 경우 대신 조사를 받기로 하는 이른바 ‘ 바지 사장’ 역할을 맡겠다고

위 F에게 제안하고, 위 F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을 ‘ 바지 사장 ’으로 내세워 불법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위 F은 2015. 3. 중순경부터 2015. 4. 17. 경까지 위 ‘E 게임 랜드 ’에서 위 F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버튼을 누르는 경우 정산 창의 점수가 변경되는 정 산 기능이 있어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줄 금액의 기준이 되는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슈퍼 손 2 게임 기 30대 및 슈퍼 마린 게임기 2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되는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쿠폰을 교부한 다음 성명 불상의 환전상으로 하여금 위 게임 장 인근에서 위 쿠폰에 기재된 점수 1점 당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 바지 사장 ’으로서 위 게임 장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될 경우 대신 조사를 받는 조건으로 위 F으로부터 일당 1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