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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0 2017고단1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워 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고, 2015. 3.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 5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22:57 경 혈 중 알콜 동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조례 동에 있는 동산 여자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모 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 차례 있고, 그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 운전 거리도 길지 않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