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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505012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1,499,406원,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2.5톤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1’이라고 한다)는 B 고소작업 차량(이하 ‘피고1 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며,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2’라고 한다)는 C 25톤 카고트럭(이하 ‘피고2 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서울 양천구에서 청과 소매업을 하던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6. 29.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태부유통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양파 20kg 들이 854자루를 구입하여 망 E에게 위 양파를 운송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망 E은 이를 받아들여 당일 위 양파를 원고 차량에 싣고, 망인을 원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도록 하여 함께 서울로 출발하였다.

다. 망 E은 2016. 6. 30. 02:3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금천방향 280km 지점(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3차로를 지나던 중 원고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앞서 가던 F이 운전하는 피고1 차량의 후면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1차 사고’라 한다). 1차 사고가 난 후 피고1 차량은 위 고속도로 3차로와 갓길에 걸쳐, 원고 차량은 위 고속도로 3차로에 각 정차되어 있었는데, 그로부터 약 1분 후 G는 피고2 차량을 운전하여 위 부근을 통과하던 중 피고2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후면부분을 충격한 후 원고 차량을 역과하고 피고1 차량 후면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2차 사고’라고 한다). 다.

위 사고로 망 E과 망인이 각각 다발성장기손상의 상해를 입고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2017. 2. 6. 망인의 유족인 H에게 합의금 107,497,03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G는 2017. 5. 19. '전방주시의무,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