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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771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4.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500만 원, 연차임 1,760만 원, 기간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2017. 7. 31.까지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7. 5. 18.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 임대료를 기존보다 9% 인상한 19,184,000원으로 할 것이고, 보증금은 1,63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19. 원고에게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할 것이고 임대료 인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라.

원고는 피고의 위 답변서에 대하여 2017. 6. 23. 피고에게 미납 관리비를 완납하고, 연차임 19,184,000원과 보증금 인상분 135만 원을 납부하여 계약을 갱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차임 증액을 청구하였으므로 증액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8. 1.부터의 차임에 관하여 2017. 10.경 일방적으로 원고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관리비 일부를 미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7.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거나, 피고의 차임, 관리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판단

가. 차임 증액 요구의 효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01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