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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29 2014고단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8. 23:05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오거리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