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사안의 개요 및 인정사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수익금을 분배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피고 조합이 C와 사이에 시행대행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C의 용역비를 감액하여 정산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C로부터 그 용역비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분배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가.
원고와 C의 업무제휴협약 체결 주택건설과 상가임대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 원고는 2011. 3. 15. 부동산 컨설팅업, 분양시행 대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C와 사이에, 원고는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지역조합에게 양도하는 업무 등을, C는 업무대행 및 분양업무 일체를 담당하되, 원고가 C의 용역비 중 1/2 등을 수익금으로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조합과 C의 시행대행계약 체결 전주시 완산구 D 외 2필지에 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약 48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피고 조합은, 2011. 3. 23. C에게 용역비 38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지구입, 분양홍보, 인허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업무협조 업체의 선정ㆍ계약 등 이 사건 사업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조(시행대행계약에 의한 업무) C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자금집행 및 주택조합규약의 작성 내용을 포함하여 다음 등과 같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