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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29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6. 00:05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27 세) 운영의 OOO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로 다가가 도우미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 내가 깡패였다, 내가 부르면 버스 2대가 온다, 죽고 싶니,

내가 공짜로 술을 먹을 수 있다'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6. 00: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OO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 너희 뭐냐,

이파리 4개, 3개 너희 새끼들 저리 가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 너 이 새끼야, 너희들은 싸이카보다 못한 새끼 "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E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우측 팔꿈치로 E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