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557』 피고인은 2014.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2. 08:2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지도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교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437』 피고인은 2010.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변경 피고인은 2019. 1. 1.경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C회사의 사업주, 인천 강화군 D’에서 ‘주식회사 E의 소장, 서울 강서구 F’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고양경찰서장에게 변경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변경 피고인은 2019. 6. 21.경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G 포터화물차량을 폐차하고 자진말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고양경찰서장에게 변경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주소 변경 피고인은 2019. 7. 30. 고양시 덕양구 H건물, I호에서 강원도 정선군 J로 주소를 이전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고양경찰서장에게 변경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