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8노44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작성한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I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시계수리점인 ‘H’에서 시계수리를 받고 인터넷 B에 후기를 게시한 점, ② 피해자 F이 2016. 5.경 ‘O’이라는 인터넷 시계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여 피해자 I 측에게 찬조금 내지 식비 명목으로 3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F이 피해자 I에게 시계수리 후기를 작성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대가로 금전이나 식사 접대 등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게시글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조사하지 아니한 채 마치 그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경위와 동기, 이 사건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여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