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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7고단22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7. 1. 9.까지 C 노동조합 대구 경북 본부 D 지부의 제 6 기 지부장이었던 사람이고, 현재 D 구청 징수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 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은 D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매월 급여의 1.2% 로 지급하는 조합비 등의 수입으로 적립된 조합자금에 대한 관리와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조합자금을 D 지부의 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지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 경 대구 E에 있는 F 유흥 주점에서 조합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조합 명의의 신용카드로 총 197회에 걸쳐 합계 62,217,000원을 결제하여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3. 27. 경 대구 G 이하 불상지에서 위 조합 명의의 H 은행 계좌로부터 현금 15,080,000원을 인출하여 2015. 3. 28.에 개최된 ‘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집회에 13,421,250원을 지출한 다음 2015. 3. 31. 경 남은 돈 1,658,750원 중 1,404,250원만 위 계좌에 입금하고 254,500원은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⑵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9회에 걸쳐 조합 명의 계좌로부터 합계 14,424,5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 자금 합계 76,641,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사보고서, D 지부 재무 회계규칙 사본, D 지부 회계감사결과 보고, 카드 결제 내역, 권고 사직서

1. 수사보고 (K 카드 내역 및 계좌거래 내역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