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13 2015고단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로, 다음의 기준은 하한으로 참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수차례에 음주운전을 행한 점 비난받아 마땅하나, 최근 5년 이상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뇌출혈로 인한 마비로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처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매도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내 처우로 교정하는 형벌이 타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