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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96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금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금융기관에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 허위의 대출서류 등을 제출하여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일명 E과장), 성명불상의 문서 위조책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2012. 2. 2.경 인천 일원에서, 피고인 A이 ‘F'의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위조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의 대출 관련서류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인천 서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의 인천 서구 I에 있는 1동 1005호를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2. 2. 10.경 인천 서구 연희동 799-22에 있는 우리은행 청라지점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대출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우리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우리은행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국민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재직증명서(피의자 A), 아파트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집합 건물, F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자 조회 자료, 유동성 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