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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12262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