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노49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24,375,000원,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G: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미 성매매알선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음에도 상호와 장소를 바꿔가며 성매매영업을 계속하였다.

그 밖에 영업규모, 영업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혼인을 앞두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등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C, G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